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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상황 관련 허위정보 날조, 고의 전파한 경우 어떤 법률책임이 따르는가?

2022년03월28일 09:12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법에 따라 전염병에 잘 대처하고 법과 규률을 잘 지키는 공민이 되는 것은 개인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 응당 짊어져야 할 법률의무입니다. 관련 전염병 예방통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떠한 법률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법률업계 인사의 해독을 들어보겠습니다. 

길림부달변호사사무소 전임변호사   김려나  

"주민이 허위정보를 날조하거나 요언을 전파하면 행정,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먼저 행정책임을 져야 합니다. <돌발사건대응법> 제65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본 법률규정을 어기고 관련 돌발사건, 사건의 발전 혹은 응급처리 사업에 관한 허위정보를 날조하고 전파했을 경우 혹은 돌발사건의 사태 발전 혹은 응급처리 사업 관련 허위정보라는 것을 알면서 전파했을 경우 책임지고 시정하도록 하고 경고를 합니다. 엄중한 후과를 초래했을 경우 법에 따라 그 업무활동을 중지시키거나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게 됩니다. 직접책임이 있는 인원이 국가사업일군이라면 또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립니다. 치안관리 위반 행위가 구성될 경우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벌을 내립니다. 따라서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요언을 퍼뜨리거나 위험한 상황, 전염병 상황, 경계 상황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또 기타 방식으로 공공질서를 교란한 경우 5일이상 10일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00원이하의 벌금을 안깁니다. <형법> 제291조 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위험한 상황, 전염병 상황, 재해 상황, 경계 상황을 허위로 지어내고 정보사이트 혹은 기타 미디어매체에서 전파하거나 혹은 상술한 정보가 허위정보임을 알면서도 정보사이트 혹은 기타 미디어매체를 통해 전파하고 사회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한 경우 3년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에 언도합니다. 엄중한 후과를 초래했을 경우 3년이상 7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언도합니다. "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전매체뉴스취재편집센터 기자 양희지 리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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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吴艺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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