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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정부 불 금지령 발부

2022년04월29일 10:37

연길시정부 불 금지령

인민군중의 생명재산안전을 보장하고 삼림자원을 보호하며 생태환경을 최적화하고 중대삼림화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삼림방화조례》, 《길림성삼림방화 조례》, 《길림성인민정부삼림방화명령》요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불 금지령을 발부한다.

1. 2022년 봄철 삼림화재위험 고봉기를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다. 삼림화재위험 고봉기에 전 시 삼림방화구역내에서 일체 야외불사용을 금지한다.

2. 삼림화재위험 고봉기에 《삼림방화조례》, 《길림성삼림방화 조례》, 《길림성인민정부삼림방화명령》의 관련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아래 행위를 엄금한다.

(1) 야외 흡연 혹은 경작지 잔여물을 소각하거나 화전, 개간하는 행위.

(2) 성묘시 지전, 향을 태우거나 폭죽을 터뜨리는 등 미신활동.

(3) 화재위험이 있는 실탄연습, 폭파 등 활동. 

(4) 방한, 취사를 위한 야외 불사용.

(5) 군사시설, 도로록화대, 민간주택 주변에서의 불사용.

(6) 기차, 자동차 운전, 탑승인원이 차밖으로 담배불 등 불씨를 버리는 행위.

(7) 기타 야외 비생산성 불사용.

(8) 비준을 거치지 않고 사사로이 삼림화재위험이 높은 구역에 진입하는 행위.

3. 상술한 명령을 위반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삼림방화조례》 제50조, 제51조, 제52조와 《길림성삼림방화 조례》제52조,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엄숙히 처벌하며 삼림화재를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화재유발인원의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연길시인민정부

2022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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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길뉴스넷

편역: 김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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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kim599]
태그: 52  2022  2.  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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