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7월26일 11:29
연길시 부분적 거리와 도로를 명명, 확대, 개명할 데 관한 공고
<국무원 지명 관리조례>, <길림성 지명 관리규정>과 <연길시 지명 관리방법>의 규정에 의거하고 사회 각계 인사의 광범위한 의견을 구한 후 연길시인민정부의 비준(연시정함[2022]169호, 177호)을 거쳐 연길시 부분적 거리, 도로를 명명, 확대, 개명하기로 했다. 공고는 아래와 같다.
1. 명명된 거리, 도로
1) 동해로: 동쪽 연천북거리부터 서쪽 목단거리까지(새 예술극장 북쪽 도로, 도로망 계획에서 계속해 서쪽 방향으로 연장)이다.
2) 장미거리: 북쪽 공원로부터 남쪽 동해로까지(삼삼성 서쪽 도로)이다.
3) 목단거리: 북쪽 공원로부터 남쪽 동해로까지(장미거리 서쪽 도로)이다.
2. 확대된 거리, 도로
1) 연북로: 서쪽으로 공원로까지 확대(계획명칭 중환로 4기 도로구간)한다.
2) 연대거리 (원 서산거리): 북쪽으로 연북로까지 확대한다.
3) 연하로:전 도로구간에서 동,서로 구분을 취소하고 서쪽으로 연천북거리까지 확대한다.
3. 개명된 거리
1) 문화동거리: 덕태거리로 개명한다.
2) 문화서거리: 덕태서거리로 개명한다.
연길시민정국
2022년 7월 25일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편역: 오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