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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예방통제를 진일보 강화할 데 관한 연길시 통고

2022년09월03일 10:25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조회수:1332

연길시 경제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전염병 예방통제 성과를 고수하기 위해 현단계의 준엄한 형세에 근거하여 9월 2일부터 연길시는 아래 예방통제조치를 실시한다. 

1. 당일부터 연길 진입어구에서 주외에서 오는 인원에 대해 48시간(장춘 24시간)내 핵산검측 음성증명을 검사하는 동시에 "착지즉석검사"를 실시한다.

2. 최근 7일내에 고, 중, 저 위험구 활동경력이 있는 인원은 주동적으로 거주지 사회구역 혹은 입주한 호텔, 려관에 신고하여 등기하며 개인 예방통제 책임과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3.  호텔, 려관 등 숙박장소는 '길상코드'를 스캔하고 '행적코드'를 확인하며 48시간(장춘 24시간)내 핵산검측 음성증명을 검사한다. 저위험구에서 연길에 오는 인원은 호텔에 입주하는 기간 3일 건강검측을 실시하며 외출을 금지하고 "건강검측 승낙서"를 체결한다.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격리점으로 이송하여 집중관리통제를 실시한다. 

4. 관광풍경구, 대형오락장소는 '길상코드' 스캔, '행적코드' 검사, 48시간(장춘 24시간)내 핵산검측 음성증명 검사 등 예방통제정책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5. 슈퍼, 상가, 음식점 등 공공장소는 '길상코드' 스캔, '행적코드' 검사, 72시간(장춘 24시간)내 핵산검측 음성증명 검사 등 예방통제정책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6. 주유소, 가스주입소는 '길상코드' 스캔, '행적코드' 검사, 72시간(장춘 24시간)내 핵산검측 음성증명 검사 등 예방통제정책을 엄격히 실시하며 핵산증명이 없을 경우 주유해주지 않는다. 택시 운전기사, 택배배달원, 외식배달원 등 중점인원은 24시간내 핵산검측 음성증명을 검사하며 핵산검측 증명이 없을 경우 주유해주지 않는다. 

7. 33류 중점인원은 매일 핵산검측을 진행하며 요구에 따라 핵산검측을 진행하지 않은 인원은 일터에 나서지 못한다.

8. 모든 공공장소에 진입하는 인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1메터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9. 관련 전염병 예방통제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단위, 개인에 대해서는 《전염병예방퇴치법》,《치안관리처벌법》 등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연길시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

2022년 9월 2일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역: 김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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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kim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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