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1월03일 14:23
10월 31일 저녁 8시경 대푸채하교통경찰중대는 순라중 201국도 강원진 부근에 한 소형트럭이 세워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다가가보니 차안에는 운전기사 한명이 있었는데 술냄새가 진동했다.
민경의 조사에 운전기사는 '친구'가 차를 몰고 여기까지 왔다고 둘러댔다.
민경들은 현장에서 운전기사가 말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친구'는 운전한 일이 없다고 답했다.
민경들은 또 기사가 술을 마신 식당의 주인 등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연도의 감시카메라를 확인해보았다.
철같은 증거앞에서 운전기사 서모는 당일 저녁 술을 마시고 발견지점까지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취한 상태에서 더 이상 운전하기 힘들게 되자 그는 차를 길옆에 세웠던 것이다.
민경들의 측정결과 서모의 혈줄알콜농도는 233mg/100ml로 취중운전에 해당되였다. 이제 그를 기다리는 것은 법률의 엄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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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교통경찰
편역: 김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