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1월08일 14:25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호적은 연길이 아니지만 가옥소유증이 있을 경우 공공뻐스 로인카드를 어떻게 신청합니까?"
이에 연길시공공뻐스집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신청인은 승차 의외상해보험((도시건설[2006]288호)도시공공교통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약간의 경제정책에 관한 의견 제4장 제3절 관련 규정에 의거)에 참가해야 하며 매년 보험료 2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증명서류와 최근에 찍은 1촌 증명사진(붉은색, 푸른색 바탕 모두 가능), 호구부,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호적이 연길시가 아닌 외지로인은 상술한 증명서류 외에 '거주증'을 소지하고 연길시공공뻐스집단유한회사 업무처리장소(网点)에서 관련 업무를 취급하면 됩니다. 이 카드는 1인당 한장으로 제한합니다. 카드는 매달 50회 사용할 수 있는데 당월 잔액과 회수는 무효되며 다음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드 내에는 12개월의 사용 회수가 충전되여 있습니다. 카드취급부문 련계전화: 818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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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오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