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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주 첫 고공 물건 투하 사건 판결

2022년11월30일 10:42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훈춘시인민법원이 25일 법정을 열고 피고 왕모, 조모의 고공 물건 투하 사건을 판결했다. 이 사건은 연변 주 첫 고공 물건 투하 사건이다. 

8월 1일 오전 8시경 주민들의 출행고봉기에 피고인 왕모와 조모는 훈춘시 모 주택단지에서 6층집의 문과 마루 등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일시적인 편리를 위해 두 사람은 경시표식이나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차 마루판 등 건축물쓰레기를 6층 창문으로부터 1층의 공공구역에 투하했는데 이는 인민군중의 생명재산안전을 위협했다. 심리를 거쳐 훈춘시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왕모, 조모가 고공물건투하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했고 왕모에게 징역 5개월, 집행유예 6개월, 벌금 2000원의 처벌을, 조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5개월, 벌금 2000원의 처벌을 안겼다. 법정에서 왕모와 조모는 자신들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했다.

법관 제시: 고공에서 물건을 투하하거나 떨어뜨리는 행위는 인민군중의 생명재산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사회모순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공민들은 자각적으로 법률규정과 사회공덕을 준수함으로써 공동으로 "머리우의 안전"을 수호해야 한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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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kim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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