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2월16일 20:03
일전 한 네티즌이 백성열선 12345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연길시내에서 이직할 때 의료보험이 중단되여 2018년부터 비용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의료보험카드에 잔액이 1,200원 있는데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나요? 외지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현금 인출에 영향이 있나요?
연길시의료보장국 회답
"의료보험카드 잔액은 현금으로 인출하지 못합니다. 종업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잔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지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의료보험 관계를 당지로 이전하면 됩니다. 이전 방법은 당지 의료보장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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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