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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결제 관련 최신 통지!

2023년02월01일 14:59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을류 전염병 을급관리'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 치료비용 의료보장 최적화 관련 정책 실시에 관한 통지》 대우 관련사항에 관한 통지 

성직속 각 보험가입 단위:

보험가입인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의료보험대우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료보험국, 재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질병예방통제국의 '을류전염병 을급관리' 시행 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 치료비용 의료보장 최적화에 관한 정책을 전달할 데 관한 통지》(길의보련 [2023] 1호) 문서 요구에 따라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보험가입인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치료하여 발생한, 위생건강부문이 제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진료방안에 부합되는 의료비용은 의료보험기금으로 지급한 후 개인부담 부분은 재정에서 보조한다.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 및 의심증상 환자가 2급 이하 지정의료기구 급진에서 진료시 발생하는 진료비는 기본지급선과 기금 최고지급한도 없이 결제률을 70%로 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 및 의심증상 환자가 다른 지정의료기구에서 급진진료를 하여 발생하는 의료비는 현행 진료대우에 따라 집행한다.  

3. 치료지역에서 코로나 대우 직접결제를 잠시 개설하지 않은 경우 다른 성 타지역에서 치료받은 의료보험 가입자의 코로나 급진진료비는 결제자료를 가지고 성의료보험청에 가서 결제받을 수 있다.

4. 이상 대우정책의 유효기간은 2023년 3월 31일까지이며 대우 조정시 별도로 통지한다.

모든 보험가입단위는 해당사업을 중시하고 관련 정책을 본 단위 보험가입인원에게 제때에 통지함으로써 보험가입인원이 대우를 향수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면하기 바란다. 관련 대우 정책은 12393으로 문의할 수 있다.

길림성사회의료보험관리국

2023년 1월 29일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역: 김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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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kim599]
태그: 2023  29  1239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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