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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문의]앞당겨 상환할 경우 공적금 여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까?

2023년03월07일 16:31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2021년 집을 살 때 공적금 대출을 15년으로 했고 지금도 상환중입니다. 1. 공적금 여액을 인출하여 미리 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까? 부부 두 사람의 공적금 여액을 모두 인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사람의 것만 인출할 수 있습니까? 2. 미리 상환한 후 새 집을 또 사게 되면 공적금 대출을 할 수 있습니까? 선불금은 몇퍼센트입니까?

이에 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1. 부부의 공적금 여액을 인출하여 대출을 모두 상환할 수 있습니다. 2. 대출인 가정에서 공적금대출을 한번만 사용했을 경우 1차 대출을 다 갚은 후에 2차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택공적금을 인출하여 사용했을 경우 6개월 납부액을 남겨두어야 재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출의 선불금은 30%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226123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공적금 업무를 료해하고 싶다면 사이트 주소 www.ybzfgjj.com를 방문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역: 김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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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kim599]
태그: 1.  2.  12345  202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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