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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야외에서 이런 행위시 처벌...!

2023년03월16일 11:16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주삼림화재방지판공실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3월 15일부터 우리 주는 봄철 삼림방화기에 진입했다. 림구 각 단위, 거주자 및 림구에 진입하는 인원은 자각적으로 삼림방화 의무를 리행하고 삼림방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길림성인민정부 삼림방화명령>에 근거하면 봄철 삼림방화기는 3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며 그중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삼림고화재위험기간이다. 

삼림방화구역내에서 그 어떤 단위와 개인도 비준을 거치지 않고 함부로 야외에서 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야외에서 흡연, 묘지에서 종이를 태우거나 향을 피우는 행위, 폭죽을 터뜨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야외난방, 야외취사 및 기타 야외 비생산용 불사용을 엄금하며 황무지를 태우거나 농작물줄기를 소각하는 등 농사용 불사용을 엄금하고 취화도구 또는 인화성, 폭발성 물품을 휴대하여 진입하는 것을 엄금하며 채 꺼지지 않은 화원을 차량 밖으로 던지는 것을 엄금한다. 

삼림고화재위험기간, 삼림방화구역내에서 모든 야외 불사용을 금지한다. 이상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현급 인민정부 림업행정주관부문은 <삼림방화조례>에 의거해 상응한 처벌을 내리게 된다. 

광범한 군중은 삼림화재 발견시 제때에 삼림소방부문 12119에 전화를 걸어 제보해야 한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출처: 연변교통문예방송

편역: 오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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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吴艺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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