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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 올해 우리 주 주택공적금 정책 륙속 조정!

2023년03월31일 17:45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3월 31일 소집한 《부동산시장의 평온 건전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정책해독 소식공개회에서 연변주공적금관리중심 부주임 동지충은 그중의 공적금 혜민정책에 대해 해독했다.

중앙경제사업회의 정신을 시달하고 강성 및 개선성 주택 수요를 지지하고저 주당위, 주정부의 사업포치에 따라 2023년에 다음과 같은 대출정책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처음 공적금으로 개인주택대출을 신청하는 종업원의 최저 계약금 비률은 20% 이상, 두번째로 공적금 개인주택대출을 신청할 경우 계약금 비률은 30% 이상이다.

《연변주개인주택공적금 대출관리방법》제11조(2) “일반 자가용 주택이 아닌 144평방 이상 주택 을 구매할 경우 첫 대출 신청시 최저 계약금 비률은 30%, 2차 사용시 최저 계약금 비률은 40%”라는 규정을 취소한다.

차용인과 공동차용인이 공적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최대 대출한도는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가한다. 두명 이상(포함) 자녀를 출산 및 키우고 있는 차용인의 가족이 공적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 한도는 단일 대출의 최대한도의 토대에서 10만원 올릴 수 있다.

차용인이 주택공적금을 일방적으로 납부하는 종업원 가정의 최대 대출 한도는 60만원으로, 차용인과 공동 차용인이 함께 납부하는 종업원 가정의 최대 대출 한도는 90만원으로 인상된다. 조건에 부합되는 대출자 가정에서는 주택공적금 대출한도 상한선을 한 번만 높일 수 있다.

우리 주의 인재유치 기준에 부합되고 주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개인 주택공적립금 계좌를 개설하고 6개월 동안 계속 전액 납부한 후 주택공적립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계좌 잔액 및 배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중고주택 대출 신청 절차를 최적화하여 먼저 명의 변경을 한 후 대출을 신청하거나 먼저 대출을 신청한 후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다.

공적금 대출 신청한도가 대출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수탁 은행에 상업성 개인주택 대출을 신청하고 주택공적금 상업은행 조합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상업대출로 주내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공적금을 납부하는 종업원은 공적금 대출조건을 충족하고 처음으로 공적금 대출을 신청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상업대출을 공적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대출 기타 사항은 《연변주 개인주택공적금대출관리방법》과《연변주 개인주택공적금대출 조작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광범한 시민들이 이외 기타 공적금 관련 최신정책을 료해하려면 12345/12329 열선전화 혹은 연변공적금 위쳇공식계정/미니 프로그램, 연변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 공식사이트 등 경로를 통해 료해할 수 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출처:장상연변

편역: 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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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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