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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문의] 부모님이 돌아가면 명의하의 주택을 어떻게 판매합니까?

2023년05월04일 09:48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자문했다.

"부모님의 명의로 된 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동생은 한국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연길시부동산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부모님이 돌아간 후 유산을 상속받고 싶다면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법적 상속인을 확정짓기 위해 공증사무소에 가서 상속 공증을 신청합니다. 2. 공증을 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의 신분증명서, 피상속인의 사망증명서, 친족관계증명서, 친족관계조사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직접 부동산등기센터에 가서 상속권 포기 성명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특별한 사정으로 직접 상속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을 거친 위임장을 제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증명서, 피상속인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사망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갖고 부동산등기센터 2층 창구를 찾아 처리해야 합니다. 수속 자료가 모두 갖추어지면 1일 내에 처리됩니다.자세한 것은 0433-8191018로 문의하기시 바랍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역: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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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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