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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문의] 돌아가신 어머니 집을 상속받으려면 어떤 수속을 처리해야 합니까?

2023년01월12일 17:11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집은 어머니 본인이 산 것이고 아버지는 20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4남매이고 어머니 유언장이 없습니다. 남매들의 협상을 거쳐 제가 집을 상속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어떤 수속을 처리해야 하나요?"

이에 연길시부동산관리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장에 따라 상속하고 유언장이 없는 경우 법정 순서에 따라 상속합니다. 제1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입니다. 공증이 필요할 경우 기타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해야 하고 한명 혹은 여러 명의 법정 상속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례하면 배우자가 상속하려면 자녀가 현장에서 상속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 현장에 오지 못할 경우 유효한 상속권 포기 공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0433-8191018에 문의하세요."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역: 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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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吴艺花]
태그: 8191018  APP  12345  043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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