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6월07일 14:44
국무원 "장의관리조례" 제10조 '도시공원·명승지·문화재보호구역에 무덤을 조성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과 '길림성 장의관리방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모아산풍경구(동·남으로 연룡도로, 서쪽으로 연길룡정계, 북쪽으로 연남도로까지)를 답사한 결과 풍경구내에 2000여기의 묘지가 있는데 그중 비문이 있는 묘지는 319기이다.
해당 범위 내의 묘주 가족들은 2023년 7월 9일 전으로 묘지를 이전하기 바란다. 기한 내에 이전하지 않을 경우 주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법에 따라 강제 집행한다.
이에 특히 공고한다.
연길시인민정부
2023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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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