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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재 연길에서 주택구매시 10% 할인 우대정책 향수할 수 있어

2023년07월05일 16:50

《연길시 '청년연길' 도시발전 실시방안》의 추진과 실시에 배합하기 위해 연길시부동산관리부문에서는 앞장서서 주택 우대정책을 기획, 제정했다.

연길시부동산국 부동산관리중심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청년인재가 처음으로 자가주택을 구입하고 주택공급원이 '청년연길상업주택 주택공급원 목록'에 있을 경우 총 주택비용의 10% 를 할인받는 우대쟁책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길림성《인재활력증진 및 인재혁신창업 지지에 관한 약간한 정책조치(3.0판)》중 규정한 A-E류형의 최고급인재는 길림성재정에서 지급하는 300만원, 150만원, 70만원, 35만원과 15만원의 주거보조금(5년 분할 지급)을 향수받을 수 있다.

처음으로 주택공적금 혹인 상업 개인 주택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최소 계약금 비례는 20% 이상이고 두번째로 신청할 경우 계약금 비례는 30% 이상이다. 개인주택적립금 계좌를 개설하고 6개월 동안 련속으로 충분한 금액을 예금한 후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계좌 잔액 및 배수 제한이 없으며 대출 최고한도가 80만원에 달할 수 있다. 두 자녀 혹은 세 자녀를 부양하는 공적금 예금 가정은 대출 최고한도가 90만원에 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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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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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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