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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문의] "장식도 하지 않고 비워둔 집을 물업비를 내야 합니까?"

2023년08월31일 12:44

일전 한 네티즌은 연변방송APP 백성열선을 통해 "2022년 화성연서부에서 집을 샀는데 장식도 하지 않고 비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업비와 승강비 료금을 내라고 합니다. 물업법 규정과 연길시 관련 정책에 부합되는 것입니까?"라고 문의했다. 

이에 연길시발전개혁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연길시발전개혁국, 연길시도시행정관리집법국은 2021년 12월 30일 련합으로 '연길시 일반 상품주택 전단계 물업봉사 수금 관련사항에 관한 통지'를 발부했습니다. 이 통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집행되며 이에 앞서 계약을 체결한 물업계약은 약정된 물업봉사 내용 및 물업봉사 수금기준에 따라 집행됩니다. 계약이 만료된 후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집행됩니다. 화성연서부는 본 통지가 발부되기 전에 건설단위가 이미 물업회사와 계약을 체결했기에 물업회사는 계약에 따라 업주한테서 물업비용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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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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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成武]
태그: 2022  APP  12  202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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