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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돈화서 방역검사소 강제 통행해 3명 처벌!

2020년02월13일 14:24
출처: 연변라지오 TV넷 연변뉴스APP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한 이래, 돈화시 여러 민족 인민군중들은 시당위, 시정부의 결책포치에 따라 일심협력하여 전염병을 물리치고 있다. 하지만 개별적 인원들은 요행심리로 관련 법률, 법규 혹은 정부의 결정, 명령을 위반하면서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돈화시공안국에서는 직능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예방통제사업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 엄하게 타격하고 있다.

사례1

2020년 2월 8일 밤 11시경, 쉐보레 브랜드의 붉은색 자가용이 대석두진 하얼파령촌 방역검측소를 지날 때 운전수는 사업일군의 질문과 등록에 협조하지 않고 스스로 검측소 란간을 옮기며 강제적으로 통행했다. 돈화시공안국 대석두파출소는 신고를 받은 후 즉각 출동해 불과 한시간 만에 운전자 주모(남, 45세, 대석두진 사람)을 체포했다. 주모는 사업일군의 검측등록에 협조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방역 검측소를 통행했으며 또 음주운전을 한 위법사실을 교대했다.

공안기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목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정부에서 긴급상태 정황하에 법에 따라 발부한 결정, 명령 집행을 거부” 한 주모에 대해 행정구류 9일,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91조목 제1항, 제110조목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한 주모에 대해 운전면허 6개월 정지 및 2천원 벌금처벌을 안겼다.

사례2

2020년 2월 9일 6시경, 돈화시공안국 승리파출소는 만금화원단지 남측 골목에서 예방통제기간 도로 봉쇄에 사용되는 울타리를 누군가 이동하였다는 신고를 받았다. 민경은 조사 가운데서 횐색 지프차 운전자가 이 울타리를 옮겨 놓았다는 점을 발견했다. 당일 오후 1시, 운전자 송모(남, 46세, 돈화시 민주거리 사람)를 공안기관에 소환했다. 송모는 2월 8일 점심 12시경, 만금화원에 있는 친구집에 갔다가 저녁 11시에 떠나려 할 때 도로가 막혀 있어 통행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출구를 찾지 못하게 되자 울타리를 옮겨 놓았다는 사실을 교대했다.

공안기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목 제1항, 제19조목 제1항의 규정 “인민정부에서 긴급상태 정황하에 법에 따라 발부한 결정, 명령 집행을 거부” 했지만 사건경위가 경미해 공안기관은 송모에 대해 교육과 훈계를 진행했다.

사례3

2020년 2월 11일 밤 7시, 돈화시공안국 흑석파출소는 한 트럭이 흑석향 방역검측소에서 사업일군들의 검사등록을 접수하지 않으며 강제적으로 검측소를 통행하였다는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일군의 신고를 받았다. 흑석파출소는 즉각 조사를 전개해 트럭 운전자 류모(남, 54세, 돈화시 관지진 사람)를 찾아냈다. 당일 저녁 8시경, 흑석파출소 민경은 법에 따라 류모를 공안기관에 소환했다. 류모는 방역인원들의 검사와 등록 접수를 거부하고 강제적으로 검측소를 통행한 위법사실을 교대했다. 이와 동시에 호흡식 음주측정기계로 류모에게 음주 측정한 결과 알콜함량이 54mg/100m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안기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목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정부에서 긴급상태 정황하에 법에 따라 발부한 결정, 명령 집행을 거부”한 류모에 대해 행정구류 7일,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91조목 제1항, 제110조목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한 류모에 대해 운전면허 6개월 정지 및 2천원 벌금처벌을 안겼다.

경찰측 제시:

생명은 태산보다 무겁고 전염병은 명령이며 예방통제는 책임이다. 돈화시 공안측은 광범한 시민들은 인민군중들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될수록 외출을 줄이고 인원이 밀집하는 활동에 참가하지 말며 관련 법률법규 및 돈화시 정부에서 전염병 예방통제기간에 발부한 관련 결정, 명령을 엄하게 지키고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방해하거나 저애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엄하게 타격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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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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