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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길림성 조업정지 기간중 로임지급규정 발표

2020년02월14일 15:12
출처: 연변라지오 TV 넷 연변뉴스APP  

2월 13일, 길림성정부보도판공실에서는 길림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페염 발병상황 예방통제사업 제7차 소식공개회를 소집했다.

성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은 며칠동안 성내 확진병례가 비교적 적고 이미 련속 4일간 1건 내지 2건의 확진병례만 나타나고 있는 데 이는 주로 초기의 주동적인 선별, 조사에 힘입어 전염원을 통제한 결과이고 또 련합예방통제의 효과가 뚜렷하며 새로 추가한 병례도 감독관리중에 있는 의심환자 가운데서 기본상 확진되였지만 시민들이 맹목적으로 락관하지 말라고 소개했다. 또한 음력설 련휴이후 귀성 로무일군들이 증가되고 류동성이 확대되며 전염병에는 아직도 불확정성이 많고 인원 류동 가운데서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확정 못하는 정황하에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소식공개회에서 기자가 “업무와 생산을 회복하지 못한 기업과 탄성사업제를 실행하고 있는 기업의 종업원 로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 성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 2급 순시원 왕동해는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업무와 생산을 회복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정지 시간이 한개 로임지불 주기내에 있다면 종업원과 체결한 로동계약규정 표준에 따라 종업원에게 로임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정지 시간이 한개 로임지불 주기를 초과하였고 종업원이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했다면 기업에서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로임은 현지 최저로임표준 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반면, 종업원이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하지 못했다면 현지 최저로임표준의 70% 보다 낮지 않도록 생활비를 발급해야 한다.

전염병 영향으로 생산경영 곤난을 겪고 있는 기업은 협상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종업원과 로임조정, 교대근무, 로동시간 단축 등 탄성적이고 령활성 있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안정시켜야 한다.

당분간 로임지불 능력이 없는 기업은 본 기업 공회 혹은 종업원 대표와 협상해 로임지불을 연장시키고 자금회전 압력을 공동으로 대응해 기업의 생산경영을 보장해야 한다.

기자의 “전염병 기간 기업에서는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지? 불합리적인 정리해고를 당했다면 종업원은 신고할 통로는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왕동해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기업에서 전염병 영향으로 생산경영이 곤난할 경우 종업원과 협상해 로임조정, 교대근무, 로동시간 단축 등 방식을 통해 일자리를 안정시켜야 하고 될수록 정리해고 혹은 해고 인원을 줄여야 한다. 상응한 조치를 취한 후에도 여전히 정리해고가 필요한 기업은 마땅히 법에 따라 정리해고 방안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리행하며 종업원과의 로동관계를 타당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률법규를 어기고 정리해고를 실시한 기업에 대해 종업원은 로동보장감찰기구에 신고할 수 있고 혹은 로동인사쟁의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해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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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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