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3월25일 14:36
3월 23일, 시민 장모는 자녀가정이 어떤 조건이면 부모가 최저생활보장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연변12345·백성열선(문정)플랫폼에 문의해왔다.
연길시민정국의 답:
<<길림성 최저생활보장 사업규칙(잠정)>> (길민발[2014]4호)제 7조 규정에 근거하면 호적상황, 가정수입과 가정재산은 최저생활보장대상을 확정하는 세개의 기본 조건입니다. 현지 상주호구를 소지하고 공동으로 생활하는 가정성원의 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이 현지 최저생활보장 표준보다 낮고, 가정재산 상황이 현지 인민정부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가정은 최저생활보장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규정: 가정수입은 공동으로 생활하는 가정성원이 규정기한내 납부한 개인소득세 및 규정에 따라 납부한 사회보장성 지출을 제외한 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부양비(양육비), 퇴직금, 실업보험금, 사회구제금, 유족보조금, 일차성 정착비, 경제배상(보조, 보상)금,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각종 생활비, 유산소득, 기부(기증) 접수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광범한 네티즌들은 일상생활중 또는 사업에서 부딪친 문제에 관련해 문의하고 싶다면 12345에 전화를 걸어 자문하거나 휴대폰으로 “연변발표”모바일 앱을 다운해 문정(백성열선)코너에 게시글을 올리면 된다. 게시글을 올릴 때 반드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를 등록해야 하며 시간, 장소, 인물, 사건, 요구 등 다섯가지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 다섯가지 요소가 완정한 정황하에서만 사업일군은 네티즌이 제기한 요구와 문제를 관련 부문에 넘겨 처리받을 수 있다.
“연변발표”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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