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5월26일 10:01
최근 한 시민은 연변12345·백성열선(문정) 플랫폼을 통해 자녀의 전학수속문제에 대해 문의했다.이 시민의 반영에 의하면 아이는 연길시 호구이고 부모가 연길시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만약 아이가 먼저 다른 현시에서 소학교를 다니다가 5, 6학년에 연길에 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연길시 교육국은 아래와 같이 답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중소학생 학적관리규정(시행)》에 따라 전학하려면 호구부 원본, 집조 원본, 사회구역 증명, 전년도 난방비용 납부 령수증을 휴대하고 학교에 명액이 있을 경우 전학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 기타 의문점이 있으면 자문전화 8333279에 련계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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