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11일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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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소비를 자극하고 시장활력을 불러일으키며 경제발전에 조력하고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취업난 문제를 해결하고 군중들의 생활수요를 담보하기 위해 연길시정부에서는 2020년 6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방로 (보행거리)에 편민시장을 개설하기로 연구 결정 및 포치했다. 관련 사항에 대한 통고는 아래와 같다.
보행거리 시장 개황
경영위치: 해방로 (보행거리)
경영시간: 매일 10:00-21:00
경영항목: 일용백화, 주부(主副)식품, 소상품, 복장, 수공제품 등, 현장에서 음식제품 가공을 금지하고 기름, 연기로 인한 오염을 두절한다.
가게면적: 매 로점의 길이는 2메터이고 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 통일 배치한다.
가게수량: 586개
시장 가게 분배방식
1. 시장 가게는 현장에서 제비뽑기로 분배하는 방식을 취한다.
2. 신청자 조건:
(1) 매 가게는 한 사람(호구부 위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매 신청인은 한개의 경영가게만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인은 신청, 제비뽑기를 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온을 측정해야 한다.
3. 신청절차:
(1) 신청절차: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 신분증 복사본 1장, 호구부, 2촌 사진 1장을 갖고 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 지정한 장소에 가서 신청등록한다.
(2) 제비뽑기 절차: 신청인은 신청자격을 가진 후 신분증, 시장 가게 신청표를 갖고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 지정한 장소에 가서 제비뽑기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가게 위치를 얻는다.
(3) 신청 및 제비뽑기 시간:
신청시간: 6월 11일 (목요일) 오전 9:00-16:00, 점심 휴식시간 없음.
제비뽑기 시간: 6월 12일 (금요일) 오전 9:00부터 시작.
(4) 신청 및 제비뽑기 장소:
신청장소: 연길시 해방로 (보행거리) 천합상가 4층
제비뽑기 장소: 연길시 해방로 (보행거리) 진학소학교 남쪽 벽.
시장관리규범
1. 시장 가게 경영자는 <<길림성 도시면모와 환경위생관리조례>>, <<연길시 장외시장과 시장주변 질서관리 잠행방법>>, <<해방로 (보행거리) 시장 관리 세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2. 본 통고기간 시장가게는 행정사업성 수금을 받지 않는다.
3. 시장 경영가게는 양도, 전대, 빌려주거나 서로 교환하지 못하며 발견시 시장경영자격을 취소한다. 시장경영이 시작된 후 련속 이틀간 경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시장경영자격을 취소한다.
4. 시장가게 경영자는 경영시 법을 준수하고 안전생산하며 가게 및 주변 환경위생과 시장질서를 담보해야 한다.
5.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정부의 중대건설이 있을 경우 관련 정책에 따라 조정하며 시장 가게의 성질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본 통고는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 해명권이 있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2020년 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