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23일 10:22
일전 한 시민이 연변 12345.백성열선(문정) 플랫폼을 통해 “아빠트단지내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면 일년에 1500원을 받는데 이는 합리합니까? 지하 주차장이 아니며 따로 물업비용을 받습니다. 아빠트단지내에 수금하는 주차자리 외 기타 공간에는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아빠트단지내 주차자리는 주택을 구입한 업주의 소유가 아닙니까?”하고 물었다.
룡정시부동산물업관리판공실의 답:
아빠트 공용부분은 전체 업주들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국가 <<물업관리조례>>규정에 따르면 물업 공용부분, 공용시설을 리용하여 경영하려면 업주의 의견을 청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생기는 수익은 전문보수자금(专项维修资金) 보충에 사용되여야 하며 본 아빠트단지내 공용부분, 시설보수에 사용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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