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8월18일 09:51
교통경찰부문에서는 줄곧 음주운전, 만취운전 불법행위를 중점 타격대상으로 간주하고 발견하는 족족 엄하게 다스렸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운전자들은 요행심리를 품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안전을 무시하는 음주운전을 감행하고 있다. 최근 연변교통경찰지대 훈춘시교통경찰대대에서는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검거했다.
일전 훈춘시공안국 순라경찰들은 훈춘시5중 동쪽에서 근무중 자가용과 소형 화물차가 충돌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시교통경찰대대에 통지했다. 현장에 출동한 교통경찰대대 경찰들은 현장조사와 동시에 운전자들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했다. 측정결과 사고차량 운전수 랭모의 혈중알콜농도는100 ml 당 240mg에 달해 만취운전으로 이미 위험운전죄에 해당됐다.
목전 교통경찰부문에서는 만취운전을 한 랭모에게 인적보증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운전면허증을 말소하고 5년내 운전면허 취득 금지 행정처벌을 안겼다. 랭모는 위험운전죄혐의로 1-6개월구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연변라지오TV 넷 연변뉴스APP
자료제공: 길림성공안청 교통관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