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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호적, 어머니 호적에 올릴 수 있습니까?

2020년08월20일 09:27

최근 연길시 한 시민은 연변12345.백성열선플랫폼을 통해 신생아 호적을 어머니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 만약 어머니의 호적에 올린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연길시공안국은 아래와 같이 답했다. 

신생아의 호적은 자원의 원칙에 따라 아버지를 따를 수도 있고 어머니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 호적소속지 공안파출소에서 신생아 호적업무를 취급합니다. 만약 기타 특수정황이 있다면 자문전화 0433-8333204에 문의하면 됩니다. 

업무지점은 연길시 하남가두 정무봉사중심 1층 공안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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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李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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