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1월09일 08:26
최근 한 시민은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지금도 외동자녀 장려 향수가 가능합니까?”고 자문해왔다.
이에 연길시위생건강국은 아래와 같이 답하였다.
“60주세가 되였을 때 본성 농업호구이고 퇴직수속을 밟은 인원 혹은 단위가 없는 외동자녀의 부모는 1차적으로 장려금 2000원을 향수할 수 있는데 본인이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쌍방이 모두 단위가 있으면 각자 단위에 가서 신청할 수 있고 그중 한명만 단위가 있으면 단위가 있는 인원이 단위에 가서 신청하고 단위가 없는 인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쌍방이 모두 단위가 없으면 한 사람만이 호적소재지 사회구역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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