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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요즘 비긴급상황에서 려권업무 취급 잠시 중지

2020년12월04일 14:58

일전 한 시민이 연변12345.백성열선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의 문의했다.

“최근 시공안국에서 급하게 출국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는 려권업무를 취급해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전염병이 끝난 후에야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려권업무를 취급한다고 하더군요. 언제 전염병이 끝날 지는 미지수인데 어느날 갑자기 급한 일때문에 당장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연길시에서 려권업무 취급과 전염병은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상적으로 려권업무를 취급한 후 비자를 발급할 때 그때가서 엄하게 감독하면 된다고 봅니다. 전염병이 끝난 후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사업일군도 바쁘고 취급시간도 늦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출국이 시급한 인원한테만 려권업무를 취급해준다면 취급시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연길시공안국의 답:

“국가이민관리국에서 전달한 <<출국이 불필요한 국내 주민들의 출경활동을 감소하도록 권유를 잘할 데 대한 통지>>와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 및 사회발전사업부서10가지 조치를 참답게 시달하고 총괄추진할 데 대한 통지>>요구에 따라 관광, 친척방문 등 불필요한 출국리유로 려권을 신청, 취급하려는 인원에 대해 잠시 업무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비준을 거쳐 출국해 방역 국제합작에 참가하거나 확실히 출국하여 업무복귀 생산재개에 종사하거나 국제화물운수업 종사 및 기타 특수, 긴급사유로 인해 반드시 출국해야 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를 취급해주고 있습니다. 비긴급상황, 불필요한 사유로 출입경 서류를 신청, 취급하려는 인원에 대해서는 신청자 인신안전과 생명건강 보호차 국제관광 전염병감염위험, 목적지 국가 입경관제 저지위험, 국제항공편 감소로 인한 국외체류로 귀국할 수 없는 위험 및 귀국후 집중격리 원가지불 등 현실문제에 대해 알리고 신청자가 주동적으로 출국신청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긴급사유에는 사망원인 때문에 출국, 위중환자 방문, 출국류학 개학일 림박, 경외에 가서 긴급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병, 긴급 상무활동 참가, 경외에 가서 돌발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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