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5월28일 09:38
최근 연길의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자문했다.
“엄마가 재혼했는데 전 남편과의 아이는 한족(호구는 북경)이고 계부는 조선족입니다. 아이의 호구를 계부(연길시)한테로 옮기고 민족도 계부 따라 조선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이에 연길시민족종교사무관리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상세한 정황을 료해한 후 이 아이는 민족 변경 관련 조건에 부합되지만 아이의 호구지(북경)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공안부에서 2016년에 공포, 실시한 《중국공민민족성분등기관리방법》 제7조(2) 규정에 따라 18주세 미만인 공민은 부모 혼인관계에 변화가 생겨 민족성분이 계부(모)의 민족성분과 부동하면 민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면신청서(부모 싸인)을 작성하고 아이, 어머니, 계부의 호구부와 신분증 그리고 재혼결혼증, 리혼후 아이의 귀속증명 등 원본 및 복사본을 소지하고 아이의 호구소재지 (북경)에 가서 민족을 변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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