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6월29일 15:56
일전, 연길시의 한 네티즌이 연변 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이 자문했다.
“연길시의 집을 팔려고 하는데 반드시 부동산소유권증서를 처리한 후에야 팔 수 있습니까?”
이에 연길시부동산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중화인민공화국도시부동산관리법》 제38조는 ‘법에 따라 소유권증서를 등록, 수령하지 않은 부동산은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물권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주택은 거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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