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0월22일 14:16
현지 조사연구와 연길시 도로의 실제상황과 결부하여 아래와 같은 갈림길, 도로구간에 대해 교통관제를 실시하기로 연구 결정했다.
1. 해란로(광명거리-국자거리) 도로구간 동-서방향 일방통행 관제를 취소하고 쌍방향통행을 회복한다.
2. 국자거리(단결로-풍공골목) 도로구간 동쪽 도로내 주차자리를 취소하고 한갈래 기동차 도로를 증설한다.
3. 건강교통강(국자거리와 건강로 교차지점) 남-북방향에 좌회전 차도를 증설하고 국자거리(애단로-군민로) 도로구간 도로내 주차자리를 취소한다.
이에 알리는 바이다.
연길시공안국 교통대대
2021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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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길시교통경찰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