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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 정태관리기간 차량 류동 관리통제를 강화할데 관한 연길시공안국 통고

2022년03월14일 11:32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전 시 정태관리기간 차량 류동 관리통제를 강화할데 관한 연길시공안국 통고

광범한 시민들에게:

3월 13일, 연길시는 <전 시에서 정태관리를 실시할 데 관한 통고>를 발부했다. 국무원련합예방통제기제 관련 규정에 따라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의 전파와 확산을 견결히 억제하고저 차량 류동 관리통제사업을 일층 강화할 데 관해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3월 14일부터 정태관리기간, 아래 6가지 류형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과 차량외 기타 인원과 차량은 통행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공안기관은 처벌을 안기며 배합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

1. 공급보장기업 사업일군과 차량은 <사업통행증> (분관부문과 기업의 인장이 찍혀야 한다) 을 출시하여 통행할 수 있다.

2. 중점기업 사업일군과 차량은 <사업통행증> (분관부문과 기업의 인장이 찍혀야 한다) 을 출시하여 통행할 수 있다.

3. 상업도매시장 사업일군과 차량은 <사업통행증> (분관부문과 기업의 인장이 찍혀야 한다)을 출시하여 통행할 수 있다.

4. 슈퍼마켓, 편의점 등의 사업일군과 차량은 영업허가증 부본과 경영자 신분증을 소지하고 통행할 수 있다.

5. 방역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일군과 지원자 등은 <연길시전염병예방통제사업증> 또는 <차량통행증>을 소지하고 통행할 수 있다.

6. 공안, 의료 등 특종차량은 경관증 또는 사업증을 소지하고 통행할 수 있다.

연길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2022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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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吴艺花]
태그: 13  2.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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