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5월10일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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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상코드'에 '황색코드'가 부여된 인원 관리에 관한 통고
전염병 예방통제 성과를 한층 공고히 하고 전염병의 반등을 방지하고저 길림성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의 해당 요구에 근거해 5월 10일 12시부터 연길시 '길상코드'에 '황색코드'가 부여된 인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지금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황색코드'인원은 병원, 대형상가슈퍼마켓, 뻐스역, 공항, 건신오락, 리발관, 사우나, 음식점, 농업무역시장 등 각 류형의 공공봉사장소와 영업장소 진입을 제한하며 공공뻐스, 택시 등 공공교통도구에 탑승하는 것을 제한한다. 법규를 위반하고 각 류형의 공공봉사장소와 영업장소 진입을 강행하는 인원에 대해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처리한다.
2. 5월 10일부터 각 업종 주관부문은 영업자와 운전기사의 '길상코드' 검사 시달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며 '길상코드'를 검사하지 않거나 엄격하게 검사하지 않는 영업자와 운전기사들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지금까지 핵산검측을 완수하지 않은 '황색코드' 인원은 시내 고정 핵산검측지점에서 핵산검측을 하지 말고 연길시에서 지정한 연길시병원(24시간), 연길시중의원(8:00-16:30)에서 핵산검측을 해야 하며 비용은 자체로 부담해야 한다.
연길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
2022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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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오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