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6월21일 11:34
최근 한 네티즌은 연변방송 APP 백성열선을 통해 "저는 50세인데 사회보험을 낸 적이 없습니다. 일시불로 결제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15년간 일시불로 납부하면 얼마가 들까요?"라고 문의했다.
이에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기업 종업원 기본양로보험정책의 통일규범에 관한 의견'(길인사련[2020]79호) 문서 제12조에는 '개인가입자 정책에 따라 양로보험을 계속하는 피보험자는 년차별로 양로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후추가로 납부기간을 늘릴 수 없다.'고 규정되여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만 50세에 일시금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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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