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2월06일 10:36
2024년 음력설기간 료녕성과 길림성 고속도로
위험물품운수차량 통행 금지에 관한 통고
2024년 음력설기간 고속도로 통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위험물 도로운수 안전관리방법>과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등 법률법규에 따라 료녕성공안청 교통안전관리국, 길림성공안청 고속도로공안국은 공동으로 기존 통행금지의 토대에서 2024년 2월 9일 0시부터 2월 17일 24시까지 위험물운송차량(맹독성 화학물질 도로운송통행증을 소지한 위험물운송차량 포함)이 료녕성, 길림성 행정구역내 고속도로에서의 통행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고속도로 휴계소 주유소 급유, 가스공급 또는 기타 응급보장류 위험물 차량은 신청을 거쳐 비준을 받은 후 낮 시간대에 가까운 곳에서 출입할 수 있다.
이에 특히 통고한다.
료녕성공안청 교통안전관리국
길림성공안청 고속도로공안국
2024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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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길림고속도로교통경찰
편역: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