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05월09일 13:04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은 휴대폰을 주은 후 기존 사용자의 자료를 삭제한 권리 침해 소송사건을 성공적으로 조정했다. 이 사건은 《민법전》에 명시된 류실물 반환 및 보관의무와 관련된 법률규정을 적용한 사례로 디지털 시대의 재물 보관 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024년 10월, 사진애호가 장모는 연길에서 휴대폰을 분실한 후 여러차례 련락을 시도했으나 소식이 없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70대 송씨가 휴대폰을 주은 사실이 확인되였고, 송씨는 우편으로 휴대폰을 반환했다. 그러나 장모는 휴대폰에 저장된 귀중한 야생동식물 사진, 려행기록, 중요한 위챗 련락처 등 자료가 모두 삭제되였으며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발견했다. 이 자료들은 장모가 수년간 쌓아온 소중한 기록으로 특별한 추억적·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협의가 결렬되자 장씨는 송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 조사 결과, 송씨는 휴대폰을 주은 후 자신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내부 데이터를 모두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였다. 《민법전》 제314조와 제316조는 류실물을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반환 전까지 적절히 보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류실물이 훼손·멸실된 경우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은 송씨의 데이터 삭제행위가 보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삭제된 영상자료는 금전적으로 가치를 매기기 어렵고, 송씨가 고령이며 악의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법원은 량측 간 조정을 진행했다. 법관의 법리 설명을 듣고 송씨는 자신의 행위가 법적책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적절한 배상을 약속했다. 최종적으로 장모는 려정 지연 및 우편 비용만을 보상받고 스스로 고소를 취하해 분쟁이 해결되었다.
법관은 "타인의 물건을 주었을 경우 즉시 반환하거나 관련 부문에 인도해야 하며, 물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함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경우 권리 침해로 법적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시대에 전자기기내 데이터도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으며, 주은 사람은 신중하게 처리해 부적절한 조작으로 인한 분쟁을 피해야 함을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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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한기영
来源:延吉新闻网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