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05월14일 08:35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5월 13일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 승리 80주년 기념활동 로고를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이 로고는 항일전쟁승리 80주년 기념활동의 유일한 지정로고이다.
1. 사용범위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 승리 80주년 기념활동에 사용된다.
기념활동 환경배치와 청첩장, 증명서, 안내서, 출석부 등의 제작에 사용된다.
군중성 테마교육활동 배경판, 표식판, 오색기발, 파라솔, 차양모자, 핸드백, 문화샤쯔 등의 제작에 사용된다.
뉴스보도를 위한 특별칼럼, 특별웹페지와 홍보물, 홍보접지, 홍보슬로건, 공익광고, 포스터 등의 제작에 사용된다.
기념활동 배지, 스티커, 명찰, 완장 등을 제작하여 대중이 착용하고 기념하는 데 사용된다.
관련 외사활동에 사용할 용품제작에 사용된다.
2. 사용요구
기념활동 로고의 사용은 마땅히 엄숙하고 정중해야 하며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형시키거나 변색시켜서는 안되며 로고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완전성을 파괴해서는 안된다.
기념활동 로고는 상업광고, 상표제작 혹은 기타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적인 축제나 조문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
기념활동 로고를 원소로 제작된 용품은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며 함부로 사용하거나 람용하면 안된다.
기념활동 로고사용은 실제와 결부해야 하는바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적절히 파악하고 전체적인 효과를 중시하며 농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유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문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도시와 농촌 환경모습과의 조화로운 통일을 확보해야 한다.
3. 사용관리
기념활동 로고의 소유권은 국무원 보도판공실에 있다.
시장감독관리부문은 기념활동 로고의 상표등록관리사업을 잘하고 로고가 상업적으로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며 로고사용에 대한 시장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각 지역과 각 부문은 관할구내 및 주관하는 주최활동에 대해 감독을 진행하고 요구에 따라 기념활동 로고를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해 제때에 조치를 취해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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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人民网 朝文版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