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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새로 개정된 <혼인등기조례> 실시… 주의할 점은?

2025년05월14일 14:22

새로 개정된 <혼인등기조례>가 5월 12일부터 우리 주에서 정식으로 실시되였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무호적부 등기'와 '전국 통합 처리' 등 새로운 절차에 대해 문의가 많았다.



개정된 조례는 결혼 및 리혼 등기를 할 때 호구부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아 절차가 간소화되였다. 그러나 리혼 후 재혼하거나 법원을 통해 리혼한 경우에는 결혼 등기할 때 신분증 외에 법적효력이 있는 리혼증명서나 리혼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례는 '전국 통합 처리'를 도입해 연길시에서 타성 주민의 결혼 및 리혼 등기도 처리할 수 있게 되였다. 이로써 외지 주민들도 연길시에서 보다 편리하게 결혼 등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증명서 보충발급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된다. 성내 주민은 원래 등록처에서 서류를 조회해야 한다. 반면, 성외 주민은 전자기록으로 조회가 가능해 원래 등록지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단, 전자기록이 없거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여전히 등록지로 가야 한다.

한편, 2025년 5월 20일과 21일의 결혼 등기 예약은 4월말에 모두 완료되였다. 온라인 예약이 마감됨에 따라 신혼부부들은 오프라인으로 대기해야 한다. 사업일군은 예비 부부들에게 시간을 잘 계획하고 고봉기를 피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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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성무

来源:延边晨报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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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成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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