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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학구획분시 주택면적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까?

2020년10월28일 10:53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최근 연길시 한 시민은 연변 12345·백성열선플랫폼을 통해 “안녕하십니까? 저희 집 아이가 곧 초중에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저희 집에는 주택 한채가 있는데 또 한채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아이가 후에 구매한 주택의 학구에 따라 진학이 가능합니까? 학구획분시 주택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까?”고 자문하였다.

이에 연길시교육국은 아래와 같이 답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연길시중소학교 학집모집방법에 근거하여 학구내 부모명의로 된 가옥 (완전주택)이 있고 입주한 지 만 1년이 되여야 합니다. 수속시 호구부 원본과 가옥소유증 원본, 사회구역증명, 전해 난방비 령수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학구 획분에서 주택면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요구가 없습니다. 이외 기타 의문점이 있으면 자문전화 833327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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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李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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