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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 근로자에게 저온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2020년12월29일 15:30

일전, 한 시민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이같이 반영했다.

"<길림일보>의 뒤를 이어 일전 중국신문사에서도 근로자들에게 저온수당을 지급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전 주 기층 근로자 특히 보조경찰, 환경미화원, 우편배달부들은 최저로임을 받고 추위를 무릅쓰며 일하는데 저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중시 돌리기 바랍니다. 1994년에 출범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저온작업 등급》에 따르면 생산로동과정에서 작업장의 평균 기온이 5℃거나 5℃ 이하일 경우 저온작업으로 간주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장의 온도와 저온작업 시간에 따라 저온작업을 4단계로 구분하는데 등급이 높을 수록 더 춥다고 했습니다."

이에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2011년 7월, 성 인사청, 재정청에서는 공동으로《기업 근로자 간고한 일터 수당 보조 기준을 조정할 데 관한 통지》 를 인쇄발부하였습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기업에서 고온날씨(하루 최고기온 35℃ 이상)에 야외근무를 배치했거나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작업장소가 33℃ 이하(33℃ 포함하지 않음)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하루 10원 이상의 고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문건에는 저온수당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네티즌이 반영한 저온수당에 대해 우리는 상급 관련부문에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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