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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마리 두꺼비 불법포획…법 처벌!

2021년08월18일 14:24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돈화 한 남성이 290마리 두꺼비를 잡아다 양식 판매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였다. 최근 돈화림구기층법원에서는 불법수렵사건 한건을 심리하고 피고인 리모에게 불법수렵죄로 구역형 3개월에 집행 유예 3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리모는 돈화림업국 건설림산작업소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는 관련부문의 비준도 없이 자신이 관리하는 기름개구리부화늪에 그물망을 설치해 대량의 두꺼비를 잡아다 이곳에 풀어놓았다. 관련부문의 검증을 거쳐 사건 관련 두꺼비는 우리 나라에서 보호하는 ‘중요 생태와 과학, 사회가치가 있는’ 륙서야생동물인 아세아두꺼비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피고인 리모는 수렵법규를 위반하고 수렵금지기에 사용불가 사냥도구로 보호 야생동물자원을 파손시킨 정상이 엄중하기에 리모의 행위는 불법수렵죄를 구성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또 사건발생 후 리모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여실히 진술하고 범죄사실을 탄백했을 뿐만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처벌을 달게 받을 것을 원했기에 법에 따라 경한 처벌을 안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판결을 내렸다.

아세아두꺼비는 국가중점보호 야생동물명록에는 들지는 않았지만 ‘중요 생태와 과학, 사회가치가 있는’ 보호동물명록에 있기에 법적보호를 받고 있다. 이밖에 참새, 청개구리, 도마뱀, 꿩, 산토끼, 뱀류 등 1700여종 동물들도 법적보호를 받는 ‘중요 생태와 과학, 사회가치가 있는’ 보호동물에 속한다. ‘중요 생태와 과학, 사회가치가 있는’ 보호동물을 대상해 우리 나라 형법 및 관련 법률은 사사로이 1마리라도 잡으면 위법이고 20마리 이상을 잡으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출처: 연변조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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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
태그: APP  TV  20  1700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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