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1월18일 10:16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재차 음주운전한 인원에 대해서 교통경찰은 어떤 처벌을 내리는 지 문의했다.
이에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도로교통안전법》 제91조에 따르면 재차 음주후 기동차를 운전할 경우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1000원 이상, 2000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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