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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공고

2022년08월27일 14:09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공원로 BRT운행에 관한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교통관제 공고

2022년 8월 28일 0시부터 연길시 공원로(공원다리-고속철역) BRT 쾌속공공뻐스가 운행된다. 공공뻐스 전용차선은 공공뻐스외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학교뻐스 등 차량만 진입할 수 있으며 기타 사회차량은 공공뻐스 전용차선 진입을 금지한다. 비동력차량은 도로 외측에 설치된 저속차선을 리용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고 공공뻐스 전용차선에 진입하는 사회차량에 대해서 교통경찰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38조, 제90조 및 <<길림성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실시방법>> 제83조 제20관 규정에 따라 행정벌금 200원 및 벌점 1점의 처벌을 안긴다.

연길시교통경찰부문은 광범한 교통참여인들이 자각적으로 교통법률법규를 준수하기를 바라며 교통정체시 인내성 있게 기다림으로써 BRT차선 진입을 삼가해주기를 바란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출처: 장상연변

편역: 김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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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kim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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