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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후...

2023년05월24일 13:36

도로 공사 중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 지나가던 행인이 상하면 누가 배상해야 할가? 최근 연길시법원은 인신 손해배상 분쟁을 성공적으로 조정하여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했다.

주모(11세)군은 지난해 5월 자전거를 타고 한 공사구간을 지나다 표지판과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하수구에 떨어져 부상을 입으며 10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갑공정유한책임회사가 시공을 담당했기 때문에 주모의 보호자는 갑회사를 법원에 고소하고 93911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재판에서 량측의 쟁점은 갑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다. 주모의 보호자는 "사고지점의 행인통행로가 공사로 막혀 자전거는 자동차도로로 통행할 수 밖에 없었다"며 "갑사의 부주의로 해당 하수구에 대한 봉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경고판 및 경고차단도 설치하지 않아 주모가 하수구에 떨어지게 됐기에 갑회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갑회사는 사고 구간의 도로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주모가 밤에 혼자 자전거를 탈 때 어른이 동행하지 않았기에 보호자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갑회사가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여겼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시공업체가 격리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뚜렷한 표지판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경고주추돌 하나만 놓았을 뿐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주모의 부상은 안전주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자신의 잘못과 관련이 크다.

재판에서 법관은 사건의 성격과 주모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수차의 조정을 진행했다.

수차의 노력끝에 량측 당사자는 합의를 달성했는데 갑회사가 7만원의 배상금을 일시불로 지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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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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