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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절대 잊지 말고 환급받으세요!

2023년06월05일 09:35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납세자들 주목!

2022년도 개인소득세 정산납부가

이달말(6월 30일)까지이다

2022년도 정산은

2023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때가 되면 개인소득세는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하게 된다

올해 어떤 사람은 4만여원이나 환급받았다

적지 않은 네티즌들이

자신의 세금 환급액을 공개하였다

많은 사람은 4만여원이나 되였다

이런 상황은 모두 정산해야 한다

최근,각지 세무 부문은 정산 처리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조속히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처리시 꼭 개인의 소득 공제 등 정보를 자세히 확인해 허위 등록으로 납세 신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납세자는 2022년에 이미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선납하였으나 선납된 세액이 산정 과세액보다 크고 또 세금 환급을 신청하였을 경우 혹은 2022년 종합소득이 12만원이 넘고 세금 환급액이 400원이 넘을 경우에는 모두 정산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정산처리를 하지 않아

여러 사람 적발

올해부터 국가세무총국 관변측 웹사이트는 개인소득세 결산관련 위법사례를 수차 공개하였다. 지난 5월에만 하여도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 정산처리를 하지 않은 사례 5건이 공개되였다.

이런 사례중 사건 관련자의 개인 종합소득 결산 신고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를테면 허위 홍보로 세금 환급을 오도하거나 납세자의 신분정보를 도용하고 기부공제와 중병의료전문추가공제, 면세소득을 허위 신고하는 등이 포함된다.  

세무부문은, 소득이나 공제항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혹은 증빙서류를 변조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세금과 연체료를 징수한다고 알렸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과 규정에 따라 립건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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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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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
태그: 2022  30  400  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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