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0월13일 13:58
최근 연길시법원은 온라인 개정방식으로 위챗 모멘트에서 다이어트약품을 구매한 뒤 생긴 제품판매 책임분쟁사건을 심리, 판결했다.
올해 7월, 원고인 조모는 위챗 모멘트에서 피고인 왕일(가명)이 발부한 다이어트약 광고를 본후 위챗을 통해 왕일과 련계해 두차례에 나누어 4,500원에 달하는 다이어트약품을 구매했다. 조모는 약품 복용과정에 메스꺼움 등 이상증상이 나타나 해당 제품 복용을 중단했다. 조모는 해당 다이어트제품이 '3무' 제품으로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법원에 기소를 하여 왕일에게서 약품값 4,500원을 환불받고 아울러 10배에 달하는 배상금 4.5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원고인 조모가 외지에 있는 관계로 법정에 참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담당법관은 량측의 동의하에 위챗영상 방식으로 개정했다. 재판과정에서 왕일은 조모는 '전문 감별사'이지 소비자가 아니기에 처벌성 배상조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량측의 증거 제시와 대질과정을 거쳐 담당법관은 사실을 확인하고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에게 관련 법률지식을 설명해주어 최종적으로 량측이 협의를 달성하도록 했으며 피고인 왕일이 그 자리에서 상응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법관 설명: 관련 법률규정에 근거하면 '식품, 약품에 존재하는 품질문제를 놓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구매자는 생산자, 판매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생산자, 판매자는 식품, 약품에 품질문제가 존재함을 알면서도 구매자가 여전히 구매한 것을 리유로 항변을 진행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전문 감별사'의 신분은 처벌성 배상조례 적용에 영향주지 않는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