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2월03일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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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일 한 장춘시민은 질병통제중심에 열선전화를 걸어 주민소구역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페염확진병례가 발견되면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 문의했다. 질병통제중심의 해답은 다음과 같다.
01. 밀접한 접촉을 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가요?
1. 법에 따라 격리의학관찰 조치에 복종해야 한다. 사회구역의무일군의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를 접수하고 만약 환경이 주거의학관찰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사회구역의무일군의 안배에 복종해야 한다.
2. 주거격리기간 밀접한 접촉자는 마땅히 단독으로 통풍이 잘되는 방에 거주하고 전문용 식기를 사용하며 조건이 있을 때 전문용 화장실을 사용하게 한다. 식구들과의 접촉을 될수록 줄이고 모든 방문을 거절해야 한다.
3. 밀접한 접촉자는 단독으로 거주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가족성원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출입할 때 임상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가 분비물에 의해 젖었거나 더러워 졌을 때 즉시 교환해야 한다.
4. 손으로 입, 코, 눈을 만져서는 안된다.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할 때 티슈, 마스크나 팔굽치로 입과 코를 막아야 한다.
5. 거실을 통풍을 경상적으로 해야 하는데 적어도 오전과 오후 각기 1차, 매차 통풍시간은 30분이상으로 해야 한다. 동시에 보온을 유지해야 한다. 공공공간(주방, 욕실 등)의 통풍이 량호해야 한다.
6. 매일 적어도 한차례의 방 습식 청소를 진행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7. 만약 밀접한 접촉자가 포유기의 어머니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위생을 잘한 조건하에서 영아에게 계속 모유수유를 할 수 있다.
8. 관찰기간에 외출해서는 안된다. 만약에 질병 등 특수정황으로 반드시 외출해야 한다면 사회구역 의무일군의 비준을 받은후 외출할 수 있다.
9. 매일 적어도 아침과 저녁에 한차례 체온을 재고 자신에게 급성호흡증상이거나 기타 해당 증상이 나타나는 지 면밀히 주의해야 한다.
10. 일단 발열, 떨림, 마른기침 등 그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회구역의무일군과 련락하여 자신의 건강정황에 대해 설명하는 동시에 사회구역의무일군의 요구에 따라 진찰받아야 한다.
02. 밀접히 접촉한 가족성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기타 가족성원들은 밀접한 접촉자의 거주공간에 진입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될수록 밀접한 접촉자 및 그가 사용하는 용품, 례를 들면 치솔, 담배, 식기, 반찬, 음료, 수건, 목욕 수건, 시트 등과의 접촉을 줄여야 한다. 접촉으로 표면이 오염될 수 있고 밀접한 접촉자와 접촉후 알콜을 함유한 소독제거나 0.5%의 요드포오용액을 사용해 1분내지 3분간 손을 씻어야 한다.
2. 가족성원이 밀접한 접촉자의 옷가지, 시트 등을 씻을 때 공공구역에서 털지 말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피부와 옷과의 접촉을 피면해야 하며 세척비누거나 세척액과 맑은 물로 씻어야 한다.
3. 가족성원은 응당 사회구역의사와 배합하여 밀접한 접촉자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하는 동시에 밀접한 접촉자가 의학관찰 각항 요구에 따를 것을 독촉해야 한다.
03. 밀접히 접촉하지 않은 기타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될수록 외출하지 말고 집에서 휴식해야 한다.
2. 슈퍼,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 가거나 공공교통공구를 리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될수록 기타 사람과의 가까운 접촉을 줄여야 한다.
3. 단독거주를 하거나 혼자 차량을 운전하거나 혼자 공원에서 산보하는 등 감염위험이 낮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4. 손 위생을 주의해야 한다.
5. 매일 창문을 열어 통풍하고 통풍할 때 몸을 따뜻하게 주의해야 한다.
6. 주거환경 청결을 강화하고 매주 적어도 한차례 주거환경 청소를 해야 한다.
7. 량호한 심태를 유지하고 리성적으로 발병상태를 대하며 헛소문을 내지 않고 허소문을 전하지 말아야 한다.
8. 본 지역과 사회구역, 촌(주)민위원회에서 발포한 발병상황정보를 주시하고 질병통제부문이거나 사회구역에서 벌리는 발병정황조사와 류행병학조사 등 발병정황예방통제사업에 배합해야 한다.
04. 사회구역, 촌(주)민위원회 등 해당 부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사회구역위생인원, 련락원을 발동하여 밀접한 접촉자에 대해 규범화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2. 밀접한 접촉자를 위해 기본생활보장 및 필요한 기타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3. 사회구역 (촌)주민들에 대해 건강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4. 사회구역 위생봉사인원들을 협조하여 밀접한 접촉자에 대해 격리의학관찰을 진행하고 현지 공안기관과 배합하여 의학관찰을 집행하지 않은 밀접한 접촉자에 대해 강제적 격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5. 환경정돈관리, 물자비축 등 사업을 잘 조직하고 협조하여 병례가족, 건물단원, 단위판공실, 회의실 등 장소에 대한 소독을 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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