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2월21일 11:56
기자가 연길교통운수관리소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2월 20일 연길교통운수관리소 집법일군은 검사과정에 운전자 주모가 택시종업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채 차량번호 길HT0560인 택시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길림성도시공공려객운수관리조례》를 위반한 행위로 운전자 및 경영자에게 도합 6000원의 벌금과 행정처벌을 내리게 된다.
이밖에《전염병 예방통제조치를 강화할 데 관한 연길시 신종 코로나 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공고》가 발표된 후 연길시의 여러명의 택시 경영자 및 운전자가 "택시는 시내 안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는 정부의 전염병 예방통제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
연길교통운수관리소는 19일과 20일에 위법 운행 차량을 공시했다.
위법 운행 차량 명단:
길HTD730 연길시굉대택시주식유한회사
길HTB395 연길시천우택시주식유한회사
길HTB062 연길시굉대택시주식유한회사
길HTC891 우리군
길HTC015 조령
길HTD158 조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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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공: 연변교통문예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