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3월09일 10:04
조회수:
기자가 지금 소집되고 있는 주 및 연길시 소식공개회에서 료해한데 의하면 연길시 전염병예방통제지도소조 "부분적인 봉사성경영장소의 영업을 회복할 데 관한 통지"에 근거해 오늘(9일)부터 KTV, 영화관, PC방, 마작실, 미용원, 안마원, 실내어린이놀이터, 가무청, 치과의료시설, 건축장식업종, 각종 강습기구 등 인원밀잡장소와 교차감염위험이 있는 경영장소에서 잠시 영업을 재개할 수 없는 외 음식업종 당식(堂食), 목욕탕 목욕항목, 민영문진부 등 봉사성경영장소의 경영업무를 진일보 개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