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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민간대차리자 상한선 대폭 하락

2020년08월22일 15:21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8월 20일 최고인민법원 소식발표모임에서 새로 수정한 “민간대차사건심리시 적용법률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이하 “규정”으로 략칭)을 반포했다. 규정은 민간대차리자에 대한 사법보호상한선을 조정하고 민간대차의 리자와 경제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동하게 된다.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부부장급 전직위원 하소영의 소개에 따르면 민간대차리자는 민간대차계약의 핵심적요소이고 당사자들의 의지자치와 국가간여의 중요한 계선으로 된다. 최고인민법원은 사회각계와 금융감독부문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한 후 경제법정재판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전국은행간 동업대출쎈터에 권한을 주어 매월 20일 반포되는 1년기한 대출시장리자(LPR)의 4배를 민간대출리자의 사법보호상한선으로 정하고 원”규정”의 “24%와 36%를 기준으로 한 “2선 3구”규정을 대체해 민간대출리자의 사법보호상한선을 낮추고 민간대차의 리자를 우리 나라경제사회발전의 실지수준에 적응시키게 된다. 2020년 7월 20일 반포한 1년기한 대출시장리자인 3.85%의 4배로 계산하면 민간대출리자의 사법보호상한선은 15.4%로 이왕의 24%와 36%보다 대폭 하락했다.

하소영: 올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은 우리 나라 경제와 세계경제에 막대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 나라의 많은 중소기업소와 개체공상호들은 전례없는 압력을 받고 있다. 그중 과중한 융자원가가 그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되고 있다. 상시화방역통제와 경제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고 시장주체의 발전동력과 활력을 증강하며 사회융자규모의 합리한 성장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융자원가를 대폭 낮추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인대대표, 정협위원, 기업가대표, 전문가, 학자, 금융감독관리부문의 의견과 건의를 널리 청취하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의 최신정신에 따라 “규정”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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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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