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1월03일 08:48
최근 한 시민은 연변12345·백성열선플랫폼을 통해 주택공적금 상환년한에 관해 문의했다.
“연변주내 공적금 대출은 상환년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일부 원인으로 원래 정한 상환 액수를 갚을 능력이 없어 상환년한을 연장하여 매달 상환액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상환년한을 연장하는 수속 과정은 어떠합니까? 어떤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까?”
이에 연변주공적금관리중심은 아래와 같이 답하였다.
“안녕하십니까? 대출계약 서명후 상환년한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외 기타 문의점이 있으면 자문전화 2261234에 걸어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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